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의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일인 1990. 1. 1. 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된 토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 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토지의 경우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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