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
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2항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