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요지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소위 포주로서 윤락녀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보관하여 사후에 이를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이득분배약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윤락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득분배약정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공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다483판례(1979.11.13)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628판례(1988.09.20)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