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1] 하도급회사가 하수급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잔대금 채권의 수령을 포기하니 그 대금을 직접 하수급회사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금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인정한 사례. [2] 위 [1]의 경우, 하수급회사가 하도급회사를 대리하여 그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원도급인인 농지개량조합에 우송한 공사잔대금의 직불요청서 우측 상단에 그 조합의 담당직원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과장과 전무의 결재를 받은 경우, 공법인인 조합의 직원이 그 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접수일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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