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위탁내용의 확인 ]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9.26 개정)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