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지방세법은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공원시설 공사를 계속시행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일반대중이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과세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