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9 [ 세액조정(1989.06.16 신설) ]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