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재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요지
도시재생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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