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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