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장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회장 ○○○에게 지급된 쟁점특별상여금(○○억원)은 청구법인의 특별이익 발생액, 임원보수지급기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규모를 초과해 보이므로 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중 ○○억원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따른 임원보수기준 내의 금액으로서 대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연봉 및 다른 임원에 대한 보수기준에 비추어 과다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144심판(2015.09.07)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