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에 대한 상여금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 상여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1인당 평균 ??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 반면, ***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의 경우 당해 연도 중 가결산 결과에 따라 중간지급한다고 의결하였으나, 별도의 가결산이나 산정기준 없이 수시로 ***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381심판(2013.07.10)회장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