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로서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42심판(2008.12.02)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