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1986.12.31 조번개정)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2005.02.01 개정)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1982.03.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