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5117심판(2012.01.17)(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