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ㆍ②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습장이 휴업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④ 해당 토지는 16번 홀이 끝나는 지점과 17번 홀이 시작되는 지점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헤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원형보전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임. ⑤ 해당 토지 중 4,656㎡가 사도에 해당한다는 데에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나머지 166㎡의 경우 특정 업체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⑥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근 마을주민과 리조트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회원제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임. ⑦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의 진출입 도로와 부속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⑧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캐디하우스, 직원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에 해당함. 다만, 골프장 코스 관리에 사용(코스에서 수거된 폐기물 처리 등)되고 있는 부분과 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헬기장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87심판(2018.05.02)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퇴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