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
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4934심판(2008.01.11)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5117심판(2012.01.17)(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869심판(2022.11.07)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004심판(2023.06.12)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