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702심판(2010.03.12)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