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연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와 골프(퍼팅)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직원식당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조정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