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는 자연상태 임야 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