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수원회생법원은 2023.9.4.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2023.9.19.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원회생법원 ㅇㅇㅇㅇ) 등에 비추어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인 쟁점부칙이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3지4684, 2023.12.22. 등 다수, 같은 뜻임)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4684심판(2023.12.22)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321심판(2008.09.25)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