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확정공고일이 89.6.30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7.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234심판(1998.12.31)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