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분양처분고시일(91.6.7)의 익일인 91.6.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2662심판(1996.12.10)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