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주민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97심판(2017.03.02)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