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이나「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21심판(2017.05.10)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02심판(2018.04.30)「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5심판(2022.10.20)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805심판(2023.08.18)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