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미효소 등 시식용상품을 자사 외판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용재화의 무상배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2중2739심판(1992.10.06)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