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분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과세처분과 비교하여 이 건 처분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42심판(2009.02.12)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