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4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등<개정 2000.12.29>(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제104조 (2000.12.29)※ 삭제전 조문입니다.2000.12.29 공포본 보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