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간이영수증 작성 등으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향후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서1574심판(2012.09.03)해외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계열사의 채무보증 및 구상채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2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