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계열사의 채무보증 및 구상채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2관련)
요지
해외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계열사의 공사대금 차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으로서 공사수입금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상권 포기도 관련 법원 판결문 등으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계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192심판(2004.09.09)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