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
요지
해외이주 이후 국내에 다른주택 1채를 더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해외이주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 해외이주를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670심판(2006.09.0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