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
요지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853심판(2004.10.11)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736심판(2008.05.01)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