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3198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800심판(2022.09.22)해외 신용카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