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일(94.12.1)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 수입이자를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년도(94.1.1~94.11.30)의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합병회사에 와서야 실현된 피합병회사의 수입이자를 그 이자지급일(또는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경1696심판(1999.12.29)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