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61심판(2022.02.16)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73심판(2022.04.18)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74심판(2022.04.18)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58심판(2022.04.28)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91심판(2022.04.18)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1심판(2022.06.22)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99심판(2022.06.23)각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26심판(2023.12.22)① 연부취득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금융수수료(대환대출비용+사업비용 외 금액)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