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831심판(2022.01.26)(합동)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