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제공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요지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협약상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건비 등에 통상 이익만을 가산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보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937심판(2019.01.03)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460심판(2021.12.28)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