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한국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4251심판(2018.12.03)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제공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