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공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이 아니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기타법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0588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