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고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시장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10심판(2020.05.20)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2심판(2023.09.27)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