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이 90.9.9 사망하기전 3년이내에 그의 손자 청구외 ○○, ○○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증여한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상속재산(이 건은 위 부동산 이외에 상속재산 없음) 가액에 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5서3127심판(2006.02.06)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