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인적공제<신설 1981.12.31, 1982.12.21>(1960.12.30 제목개정)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