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수령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범위의 기준일은 처분대금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1999경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