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25심판(2013.12.12)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상속에 따른 법정 취득신고기한을 도과하게 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64심판(2013.05.15)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1심판(2016.06.30)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