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상속에 따른 법정 취득신고기한을 도과하게 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10심판(2017.09.08)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