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할 목적이라 해도 실지로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경정)
요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및 은행에서 인출한 대금을 학교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슴.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