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1014심판(1995.07.14)○○등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