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부2875심판(1998.02.17)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