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랑스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프랑스 모회사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프랑스 모회사로 보아 한?프랑스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의 개념은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해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1389심판(2012.12.06)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