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탄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5132심판(2012.10.31)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고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