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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